현 학원에서 5월부터 근무 했습니다.
2:30출근해서 10:30퇴근, 토요일은 1:00~6:30 이구요.
급여는 매달 일정했습니다.
다른곳도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3.3% 세금 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권유는 한번도 받은적 없어서 강사는 원래그런줄 알았습니다.
학원사정이 어려워져서 12월중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학원 만 그렇구요, 종합반은 그대로 둔다네요.
3개 건물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몇주안남기고 그만두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고용보험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없어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여 납입할수 있나 물으니 그것도 안되고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네요.
인터넷 여기저기서 정보가 달라서 헛갈립니다.
저와 같은 입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당연적용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자에 대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거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아 최소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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