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0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근무시간 1 | 2010.12.01 | 32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 1 | 2010.12.01 | 1175 | |
임금·퇴직금 |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 2010.11.30 | 239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 2010.11.30 | 366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30 | 25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0.11.30 | 212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 2010.11.30 | 4253 | |
기타 |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 2010.11.30 | 344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1 | 2010.11.30 | 22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 2010.11.30 | 39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 2010.11.30 | 1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9 | 165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하여 1 | 2010.11.29 | 1496 | |
근로계약 |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2609 | |
여성 |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43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 2010.11.29 | 4751 | |
기타 |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 2010.11.29 | 271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의 자격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처리만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