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혀니 2010.11.18 18:06

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의 자격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처리만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0
임금·퇴직금 미화원 근무시간 1 2010.12.01 323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 1 2010.12.01 1175
임금·퇴직금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2010.11.30 23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2010.11.30 366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11.30 25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2010.11.30 4253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1 2010.11.30 2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2010.11.30 39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2010.11.30 182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9 165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1 2010.11.29 1496
근로계약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2609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60
근로시간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2010.11.29 4751
기타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2010.11.29 271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1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