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년 임금협상 결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약 50만원입니다. 이 일시금은 2010년 12월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2010년 임금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010년 10월 산재조합원 평균임금 산정시 이 50여만원의 일시금을 포함해야 합니까?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얼마나) 포함됩니까?
08,09년 임금협상 결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약 50만원입니다. 이 일시금은 2010년 12월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2010년 임금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010년 10월 산재조합원 평균임금 산정시 이 50여만원의 일시금을 포함해야 합니까?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얼마나) 포함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08,09년 임금협상의 결과로 총임금의 1.75%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환산액이 약50여만원입니다.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요? 해주신 답변은 불규칙한 임금의 성과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여러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08년도와 09년도에는 월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08,09년에 각각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인상분이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분이 월급여가 아닌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액중 1/4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인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이 옳다고 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포함되므로 평균이금에 반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여성 | 임신했는데 교대근무는 계속... 1 | 2010.12.04 | 416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 2010.12.04 | 93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12.04 | 545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 2010.12.03 | 55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3 | 2924 |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0.12.03 | 2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12.03 | 36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 2010.12.03 | 230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 2010.12.03 | 7550 | |
여성 |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3 | 2233 | |
기타 | 퇴사처리에 관하여 1 | 2010.12.03 | 19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 2010.12.03 | 2580 |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 2010.12.03 | 3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0.12.02 | 35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 2010.12.02 | 6272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 2010.12.02 | 4139 | |
비정규직 |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 2010.12.02 | 6542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일시금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노사간의 입장이 합치하여 1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원 판례 참조)
참조할 법원 판례 (창원지법 2008구단816, 2009.05.12
일시금은 회사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거나 경영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시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매년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격려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일시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