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11.19 17:48

08,09년 임금협상 결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한 금액이 약 50만원입니다. 이 일시금은 2010년 12월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고 2010년 임금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010년 10월 산재조합원 평균임금 산정시 이 50여만원의 일시금을  포함해야 합니까?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얼마나) 포함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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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11.22 0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일시금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노사간의 입장이 합치하여 1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원 판례 참조) 

     

    참조할 법원 판례 (창원지법 2008구단816, 2009.05.12
    일시금은 회사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거나 경영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시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매년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격려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일시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cyh73 2010.11.22 14:03작성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08,09년 임금협상의 결과로 총임금의 1.75%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환산액이 약50여만원입니다.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요? 해주신 답변은 불규칙한 임금의 성과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0.11.23 15:43작성

    귀하의 여러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08년도와 09년도에는 월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08,09년에 각각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인상분이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분이 월급여가 아닌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액중 1/4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인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이 옳다고 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포함되므로 평균이금에 반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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