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0.11.20 10:40

항상 바쁘신데도 소중한 답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75839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7.3.6입사  ... 2010.12.31 정년60세 근로계약만료로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산입이 

2008.3.6~2009.3.5 기간에대해 2009.3.6~2010.3.5-연차휴가부여받고 청구권은 2010.3.6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기간분을 2009.3.25일선지급받았는데도 2010.12.31일 퇴직금산정시 이시점으로 퇴직금산정시

포함하는지.. 여쭙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그렇고요..

소중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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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청구권이 발생한 싯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급사정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이 지연되었거나 단축되었다고 하여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선지급키로 하였더라도, 이는 지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실무적 문제에 불과하며, 법률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원칙까지 당사자간에 훼손시킬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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