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 2007.11.26일에 입사하고, 2010.11.5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년도별로 발생하는 연차가..
2008.11.26일에 15일,
2009.11.26일에 15일,
2010.11.5일에 16일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2010.11.25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때문에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근율 8할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인줄 알았거든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26.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11.5에 퇴직)
1) 2007.11.26.~2008.1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6.~2009.11.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09.11.26.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 2008.11.26.~2009.1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26.~ 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3) 2009.11.26.~퇴직일(2010.11.5).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의미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이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