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2010.11.23 12:07

2002년 02월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주부사원입니다. 3년이 훨씬 진난 현재 퇴직금 청구에 실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급여는 매월 통장으로 지급받음
2. 최종 3개월 급여기준 퇴직금 정산한 경우 490여만원 퇴직금발생
3. 2007년 1월에 마지막 급여 지급됨
4. 급여지급기간(근로기간중)중에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사실 없음
5.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 없음
6. 퇴직확인서 작성한 사실 없음
7. 2007년 5월경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팩스로 요청
8. 근로 당사자는 계약서 및 명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
9. 팩스로 받은 계약서 및 명세서에 근로자 이름3자 기재되어있음
10. 허위 문서로 판단됨(현재 보관중이지는 않으나 재요청시 동일문서 예상됨)
11. 2007년 5월중 회사경리부 통화로 퇴직금 강력 요청
12.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전화해 퇴직한부분에 대해 조금더 챙겨주겠다는 말과 함께 위 7, 8, 9 에 대하여 조용히 시켜달라는 구두 요청한 사실 확인
13. 근로자에게 위 사실 전해들은 본인(=질문자=주변인)은 더이상 회사측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음
14. 2007년 7월 4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옴

상황이 이러한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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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2007.1.1.이라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1.1.부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는데, 귀하는 법원에 소송(청구)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7.7월에 퇴직금의 일부인 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채무에 대한 승인행위로 보아, 이날(2007.7.)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따질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관련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798

    https://www.nodong.kr/402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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