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인데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법인대표 혼자 일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기는 한건지, 아님 대표 인건비정도의 수입이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 전체가 다 퇴사한지 몇달째 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있는데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하여 노동청 체당금으로도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1개월 가동중단이면 폐업이 아니더라도 체당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법인이름으로는 다른업체랑 계약도, 통장거래도 못한다고 하는데,
법인대표 혼자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게 법인이 아직 가동중에 있다고 봐야되는건가요?
폐업만 안했을뿐이지 법인대표는 가진 기술이 그거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 그 일로 벌이는 할텐데 그걸 법인이 아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서 근로자들은 체당금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라도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도산등 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고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업계속 의사여부, 주된 업무시설의 가압류 또는 양도 여부, 사업인허가의 취소여부, 사업의 중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인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