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한지 1주일 하루만에 수주 한기로 한 일 떄문에 채용 했는데 수주가 안되어서 해고라고 통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수주 할 걸로 생각하고 뽑았다고만 말하네요.
15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나요.
타업체에 출근 하기로 한 부분도 취소를 하고 절실하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
를 처음 당해 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출근 한지 1주일 하루만에 수주 한기로 한 일 떄문에 채용 했는데 수주가 안되어서 해고라고 통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수주 할 걸로 생각하고 뽑았다고만 말하네요.
15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나요.
타업체에 출근 하기로 한 부분도 취소를 하고 절실하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
를 처음 당해 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07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39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32 | |
기타 |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2010.11.24 | 4599 | |
기타 |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 2010.11.24 | 19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1.23 | 2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 2010.11.23 | 2546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11.23 | 1362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23 | 1943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 2010.11.23 | 3330 | |
임금·퇴직금 |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 2010.11.23 | 1488 | |
여성 |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 2010.11.23 | 2697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1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므로 급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의 해고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