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2010.11.23 17:01

출근 한지 1주일 하루만에 수주 한기로 한 일 떄문에 채용 했는데 수주가 안되어서 해고라고 통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수주 할 걸로 생각하고 뽑았다고만 말하네요.

 

15일 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나요.

 

타업체에 출근 하기로 한 부분도 취소를 하고 절실하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

 

를 처음 당해 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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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므로 급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의 해고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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