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의 노무행정의 애정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기관 식당 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9. 1. 10 ~ 12. 31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
또다시 같은 직장에 공개채용모집에서 채용되어 2010. 1. 10 ~ 12. 31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속근로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직장에서는 처음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고,
두번째 계약은 첫번재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공개채용 되어서 하는 것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 1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 2) 만약 2011년에 다시 공개채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형식상 10일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공백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이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퇴직금,연차휴가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취지에서도 강조하다시피, 일부 공백기간의 설정되었거나,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는 외형적 사정으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공백기간 설정이 사업상 반드시 불가피한지 등 그 본질적 취지, 공개채용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민법상 보장되는 기대갱신권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이러한 외형적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본래적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차 근로계약(´07.7.2~´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08.7.2~´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08.7.7~´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매년 일정기간의 단절을 거쳐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ㆍ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를 당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참고할 대법원 판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