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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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07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39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32 | |
기타 |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2010.11.24 | 4599 | |
기타 |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 2010.11.24 | 19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1.23 | 2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 2010.11.23 | 25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11.23 | 1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0.11.23 | 1943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 2010.11.23 | 3330 | |
임금·퇴직금 |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 2010.11.23 | 1488 | |
여성 |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 2010.11.23 | 2697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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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