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0.11.21 14:13

제가 2010년 11월 02일에 사직을 하엿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되엇는데요,

 

2009년 04월 부터 일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일을햇는데

 

퇴직금은 언제나오나요

 

그리고 아직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인지, 고용보험센터에는 아직 재직중이라고 나와잇더라구용

 

그러면 딴 회사로 이직을 할경우 어떻게 대나요

 

아 그리고 퇴직처리를 안해준 상태에서 딴 회사를 다니게 대면 정규직이 댈수 없는건가요

 

상여금 이런걸 못받는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각종 사회보험의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과 취업의 자유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여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1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1.22 1305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79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2010.11.22 22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2010.11.22 194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2010.11.22 4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11.22 178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2010.11.22 1436
임금·퇴직금 75853 평균임금 산정관련 추가 질문 1 2010.11.22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22 12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11.22 1517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16
근로계약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2 1517
기타 0 1 2010.11.21 1227
»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에 대해 1 2010.11.21 1612
노동조합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2010.11.21 1566
임금·퇴직금 75839번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11.20 1153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