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11.22 18:0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직원중에 한분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7,08,09년도에 지급했던 연말보너스 합계를 2010년 4월 추가지급했습니다.

(단 3년안에 이직을 했을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함)

이부분이 퇴직금계산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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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0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스테이 보너스는 일정기간의 근무를 충족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의 성격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유지에 따른 포상,격려성 금품으로 임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는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을 것이며, 말씀하신 스테이 보너스는 '조건성립'에 따른 임시적, 일회적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 보너스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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