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glio 2010.11.22 16:26

:안녕하십니까.

시화공단 소재의 화학회사/공장에 근무중인 생산관련 노무직 사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 및 근무조건 시간이 법규 위반인 것이 있는것 같아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조는 있으나 고충을 토로해도 사업주 입장에서의 질책과 회유만 있을뿐 1년이 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들 전부 어용노조라고 하며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노무 종사자 50명의 공통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및 휴계시간 관련

주간조 07:00~19:00 야간조 19:00~07:00 맞교대로 일 12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야간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간조가 일요일 07:00에 출근하여 익일 07: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에서는 일 초과근무 4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임급을 지급하고 있으니 1주 84시간 근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업무가 바쁘면 중식 및 석식을 먹지 말고

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규(한번도 보여주거나 교육한 적도 없는 관리직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주 용도는 현장 근무자들의 감봉 및  징계시 적용)에

휴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근하면 퇴근시까지 720분(12시간)을 연속작업을 시켜도 위법이 아니라고

2시간 정도후 10분정도 쉬는것은 회사에서 큰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 하더군요.

제가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계시간을 갖을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일하지 않는 시간은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중.석식을 챙기지 못하고 하루종일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금관련(8시간 기준 35,200원의 일급제 급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주 84시간 근무중 매일 이루어지는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지급 받고 있으며

그 경우가 야간 근무 일시에는 역시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허나 주야간의 교대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1주차 A조 주간, 2주차 A조 야간,3주차 A조 주간, 4주차 A조 야간...)

일요일 오전 07:00에 출근하여 월요일 오전 07:00까지 24시간 근무후 퇴근하여 퇴근 당일인 월요일 19:00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24시간 근무한자는 월요일 업무를 일요일 야간에 했다는 이유로 일요일 휴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 일요일에 제공한 24시간 노무에 대하여 휴일 수당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것이 저의 상식이오나

19:00~월요일 07:00까지는 익주 월요일의 근무를 선행하여 행한다는 이유로 평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24시간 근무 전체에 대하여 휴일 근무로 인정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3. 작업환경 관련

제가 일하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인자로 분류된 유기용제인 톨루엔 및 발암물질인 코발트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이러한 유해위험작업장의 근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이 정한 근무 시간 및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 초과 작업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요?

사용자 측에서 지급받은 방독면이라는 보호구 착용을 하고 있으나 피부로 흡수되지 아니한다고는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생산노무 동료 14명은 고온의 용광로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산안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두서 없이 올린글이오나 여러사람의 안전 및 생계가 달려있으니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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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0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한도까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개입,작업지시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인지 아닌지는 해당 근로일의 시업시간(업무시작시간)이 속한날의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시작시간이 주휴일(일) 오전7시이고 종업시간이 다음날(월) 오전7시라면 해당근로는 전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업무시작시간이 토요일 오전7시이고 종업시간이 일요일 오전7시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유해위험작업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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