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_morning 2010.11.22 14:55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로 365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개월수로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년도 11월 30일에 입사를 하고 올해 11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개월수로는 12개월이지만 일수로는 365일이 조금 안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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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36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월수로는 12개월에 해당하지만 일수로는 365일에 미달하므로 법률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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