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13/연봉 으로 계산된다고 하였습니다.
2009.07.02 입사하여 2010.10.01 까지 근무하였으며, 2010.07.19 일자부터 사업장 이전하여 교통비 차액에 대해 기타수당 으로
11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고, 이 사유로 제 연봉이 인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1,053,850
식대 100,000
업무수당 57,693
기타수당 110,000
총 금액 1,321,543
저는 단순히 만 15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321,543 * 1.25 = 1,651,928
1,651,928 원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타수당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며 1,565,816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기타수당(교통비 차액)은 당초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이전함에 따라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직접적인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실비변상 또는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도의적 차원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편의상 재직기간을 2009.7.2.~2010.9.30.까지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7.1.~7.31.(31일) 1,211,543원
8.1.~8.31.(31일) 1,211,543원
9.1.~9.30.(31일) 1,211,543원 = 92일, 3,634,629원
* 1일평균임금 = 3,634,629원 / 92일 = 39,506원84전
3. 그런데,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42, 544원입니다.
통상임금 포함임금(기본급 1,053,850 + 업무수당 57,693 = 1,111,543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111,543원 / 209원 = 5,318원
1일 통상임금 = 5318원 * 8시간 = 42,544원
4.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므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42,544원 * 30일 * (456일/365일) = 1,594,525원
5. 결국 회사가 귀하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156만원정도라면 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159만원과 차이(3만원정도)는 있으나, 그 차이가 현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회사와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