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연차휴가 산정및 부여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2005.07.12연차휴가산정및 부여기준 회사규칙입니다. )
1년미만/입사일 : 2005.07.01 / 1월개근 연차휴가 :6개 / 사용연차:3개 / 기본연차 :8개 (12월31일기준) / 05년도 연차발생일수 : 5개 /
최종부여연차:5개
연차휴가 산정계산기준: 15일*근무일수 / 365 일을 적용
2005.07.01 입사자
05.12.31까지 1년미만으로서 월 개근시 월별연차휴가가 6일 발생하며 근속기간중 8할이상 출근시 연차산정시점(05.12.31)에
8일의 기본연차(15*6월/12월) 가 발생되어 이미 사용한 3일을 제하고 총 5일의 연차휴가 부여. 단 1년미만 근속기간중 (06.1.1 ~06.29)에는 월 개근시 월별연차휴가가 5일발생하고 06년 연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산정시점(06.12.31)에 15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월별연차휴가중 총 3일을 기 사용하였다면 기본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3일을 제하고 총 12일의 연차휴가 부여
<이게 저희회사 연차휴가 산정및 부여기준에 나와있는 규칙인데요, 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왜 7월 입사자가 총 6일 발생하는데 8일의 기본연차가 발생된다는건가요 ? (15*6월/12월)의 의미는 뭔가요 ?
그럼 2005년 입사자가 2006년에 부여받을수 있는 연차는 3일을 사용했다면 총 5일이라는건가요 ?
아니면 2006년에 01.01일부터 2006.12.31일까지 1년만근자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3일의 연차를 2005년에 미리 사용했기때문에 2007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이사람은 15-3 = 총 12개의 연차일수를
반영 연차를 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어떤분들은 미리 선연차발생해서 2005년에 미리쓴거를 2006년에 만근했다면 15개에서 미리쓴거를 빼서 2007년에 지급하면 되는거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건가요 ?
그리고 연봉제들 연차수당줄때요, 일급*연차일수로 주는건가요 ?
시급제들은 시급*8시간 = 나온금액 * 연차일수로 주는건 알겠는데,,,연차발생일수계산이 헷갈리네요 ,
고수님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입사후 1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평가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복합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5.7.1.입사자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2005.7.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5년 8,9,10,11,12,2006년 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6년 1.1.에 총 7.5일=8일(15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직원의 연차휴가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맞추기 위한 회사의 편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12개월간의 8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므로, 7.1.~12.31.까지 6개월간에 부여되는 기본연차휴가일수는 그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5.7.1.~12.31.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5일(8일-3일)입니다.
2) 2006.1.1.~ 5.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2006.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7.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2006년1.1.~12.3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07.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3일)입니다.
2.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입니다. 이는 연봉제근로자이건, 월급제근로자이건, 시간급제 근로자이건, 일급제근로자이건 동일한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