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아주망 2010.11.19 06:02

방학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법인 급식납품업체인데요

직원이 권고사직등의 이유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방학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못받게 되는게 맞나요?

제가 10월31일자로 퇴사처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사장이 약속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번 겨울방학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저보고

양보하라는데  올해 3월에 다른 직원도 퇴사할때 실업급여 받았는데도 8월엔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받았었거든요

실업급여예상액수가 오백 가까이 되는데 애가 탑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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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1 0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장려금의 경우,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말함)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귀하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로부터 무언가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권고사직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협상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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