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jd68 2010.11.19 20:13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사는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급은 일급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임금이 32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일급/8시간+월고정임금/209시간)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전에 노동부 행정해석을 본 기억이 있는데,

갖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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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통상임금(주휴수당)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관련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및 노동부 예규 제476호<통상임금산정지침>입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실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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