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0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1376
임금·퇴직금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2010.11.29 2105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9 1857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401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81
임금·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2010.11.28 1664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2010.11.27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0.11.27 17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2010.11.26 1563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6 1951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 1 2010.11.26 4938
휴일·휴가 년차 1 2010.11.26 17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26 1592
임금·퇴직금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2010.11.26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0.11.26 26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10.11.26 144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0.11.26 129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