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 2011.02.28 | 1984 | |
임금·퇴직금 |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2.15 | 2626 | |
임금·퇴직금 |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 2011.02.12 | 3622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 2011.02.08 | 450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 2011.01.30 | 295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 2011.01.28 | 334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 2011.01.13 | 2777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60 | |
임금·퇴직금 |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 2011.01.11 | 16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 2011.01.10 | 291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62 | |
비정규직 |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0.12.27 | 567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기타 |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 2010.11.23 | 2317 | |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101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 2010.11.22 | 15838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 2010.11.17 | 10302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 2010.11.10 | 2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