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이 2010.11.24 00:28

저는 2007 2월경 A건설회사 관리팀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6월경 회사 지시에 따라 부동산 지분 경매 법원의 결정문 송달을 위해 한모씨의 거처에서 상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경매에서 땅의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대지의 원소유주였던 한모씨는 관련 결정문 송달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회사 이사님의 전화를 받은 상관은 법원 집행관 소속 개방하는 전문인을 불러 법원 집행관의 입회하에 한모씨의 현관을 강제로 개방하였습니다.저는 집앞에서 대기하고, 상관은 집안으로 들어가 한모씨를 불러 내었고, 집행관은 부동산 지분 경매 관련된 결정문을 한모씨에게 송달하였고, 그후 100% 지분을 A회사는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9 1월경 한모씨가 불법주거침입 부동산 탈취 관련으로 상관과 저를 고소하였고, 

2009 4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결과, 당시 저는 주거칩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거칩입을 동조하였다는 죄목으로 벌금 750만원을 받았고, 상관은 1,0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회사측에서는 

"벌금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기록이 남지않고, 2심을 경우 회사의 사정상 변호사 방어 비용을 부담할수 없으니, 1 결과에 승복한다면 벌금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겠다" 설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반할 수도 없었지만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여력도 없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일시적인 재정악화로 회사는 직원 80% 정리 해고 하였고 저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재취업하려고 알아보다보니, 주거침입의 죄목으로 제가 전과자가 되어 있으며, 이기록은 평생유지된다고 합니다.

사실 입사하자마자 저는 단순히 상관을 따라 나섰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했을 뿐이며,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는 법적기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회사는 그때 낙찰받은 부동산을 2010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회사에 이용당한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데 어떻게 전과기록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7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이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하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9 1857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401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81
임금·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2010.11.28 1662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2010.11.27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0.11.27 17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2010.11.26 1563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6 1951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 1 2010.11.26 4938
휴일·휴가 년차 1 2010.11.26 17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26 1592
임금·퇴직금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2010.11.26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0.11.26 26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10.11.26 144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0.11.26 12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0.11.26 2812
고용보험 안 녕하세요?^^ 1 2010.11.26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2010.11.26 4569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