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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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 2010.12.03 | 3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0.12.02 | 35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 2010.12.02 | 6272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 2010.12.02 | 4139 | |
비정규직 |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 2010.12.02 | 6542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1 | 2010.12.02 | 290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 2010.12.02 | 23763 | |
휴일·휴가 | 연차,월차휴가 1 | 2010.12.02 | 31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0.12.02 | 4587 | |
고용보험 |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0.12.01 | 33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3 | |
고용보험 |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1 | 4563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1 | 2010.12.01 | 1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 2010.12.01 | 3105 | |
노동조합 |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 2010.12.01 | 18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 2010.12.01 | 2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6.11.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1.20.~2007.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20.~2008.11.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7.11.20.~2008.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0.~2009.11.19.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8.11.20.~2009.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20.~2010.11.19.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2010.7.까지만 인정됩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최초의 발생일(2009.11.20.)이 법적용일(2010.8.1.)이전이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4) 2009.11.20.~2010.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20.~2011.11.1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없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법 적용일(2010.8.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1.11.20.)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