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0.11.26 | 2812 | |
고용보험 | 안 녕하세요?^^ 1 | 2010.11.26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2 | 2010.11.26 | 236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1 | 2010.11.26 | 3306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87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6.11.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1.20.~2007.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20.~2008.11.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7.11.20.~2008.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0.~2009.11.19.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8.11.20.~2009.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20.~2010.11.19.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2010.7.까지만 인정됩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최초의 발생일(2009.11.20.)이 법적용일(2010.8.1.)이전이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4) 2009.11.20.~2010.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20.~2011.11.1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없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법 적용일(2010.8.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1.11.20.)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