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eway 2010.11.25 17:18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SI업무도 겸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근거리 교통비(경기도 지역으로 파견될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근거리 교통비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프로젝트 비용이 입금되고 난 후에 추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항목이 있습니다.

일 5천원..

 

궁금한건..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프로젝트기간:6개월) 퇴직하려고 하는데

 

듣기론 이 항목은 사원 복지 차원이라서.

퇴직자에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무도 똑같이 하고 집에서 1시간 반 거리를 6개월간 다녔고

프로젝트도 종료후에 퇴직했을경우에..

이 비용을 못받는다는건..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요

 

이런 비용은 회사에서 줄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는 비용인건지..(포기해야하는금액인지)

아니면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금액인건지 해서요

사측안준다고 하면...못받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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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0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비가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키로 표시된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이 단지 회사가 지급여부,지급액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계약서나 구두상 계약 등에서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키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지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칙상의 지급유보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원거리 교통비와 관련된 자료(계약서,회사내 규정 등)들을 더 확보하신 후 상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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