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2010년 8월 이후 사원수가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를 2010년9월1일 부로 시행
했습니다.
입사일이 2009년 12월1일
매달 월차 수당 지급 시행일 기준하여 8.5개 분을 지급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저희회사는 2010년 8월 이후 사원수가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를 2010년9월1일 부로 시행
했습니다.
입사일이 2009년 12월1일
매달 월차 수당 지급 시행일 기준하여 8.5개 분을 지급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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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9.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10.1,2,3,4,5,6,7,8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9월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