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2010.12.01 16: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수는 일급으로 34,310원 

수당은 주휴수당, 상여금(4분기), 급식비(월5만원), 근속가산금(5년이상재직자), 명절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비

 

-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어떤항목이 포함이 될까요???

(매달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급식비 포함여부? / 근속가산금 포함여부/ 시간외근무수당 포함여부?)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토요일 무급이고 일급 34,310원, 주휴수당(일요일- 34,310원)입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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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금입니다. (법원판례)  따라서 주휴수당, 급식비,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법원판례 

    https://www.nodong.kr/444302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일급단위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시간급)을, 2) 월단위 임금은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곱한 금액(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일 단위 임금= 기본급(일급) 34,310원 / 8시간 = 4288원75전

    1월 단위 임금 = { 급식비(월5만원) + 근속가산금(예:월8만원)  } / 209시간 = 622원

    시간당 통상임금 = 4288원75전 + 622원 = 4910원77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9,286원

     

    통상임금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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