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밥 2010.12.14 00:02

저는 아파트 영선기사로 일하구 있구요

2010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말~4월초에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도 고용보험은 내고있었구요

(아파트 용역업체 재계약때문에 4월에 작성했습니다 2년단위)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으로 격일제 근무하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2011년 1월 30일까지 일을 하려합니다 (30일오전출근 31일 오전퇴근)

늦어도 2월 3일(4일 오전퇴근) 엔 그만둬야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며 근속기간이 만1년 이상 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2.1.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과거 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2010.12.1.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공제 1 2010.12.31 1712
임금·퇴직금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2010.12.30 1536
근로계약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2010.12.30 16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2010.12.30 1233
임금·퇴직금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2.30 96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관련 1 2010.12.30 129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1 2010.12.30 1568
임금·퇴직금 근로중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1 2010.12.30 1723
근로계약 연차 와 연봉관련 1 2010.12.30 1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0.12.30 2877
기타 회사 지시불응직원 조치방법 문의 1 2010.12.30 2070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27
기타 직원사고 (문의드립니다. ) 1 2010.12.30 1291
휴일·휴가 20인이하기업 연차 1 2010.12.29 301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0.12.29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악덕업주 고발 1 2010.12.29 3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2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29 1602
휴일·휴가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2010.12.29 2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