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밥 2010.12.14 00:02

저는 아파트 영선기사로 일하구 있구요

2010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말~4월초에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도 고용보험은 내고있었구요

(아파트 용역업체 재계약때문에 4월에 작성했습니다 2년단위)

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으로 격일제 근무하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2011년 1월 30일까지 일을 하려합니다 (30일오전출근 31일 오전퇴근)

늦어도 2월 3일(4일 오전퇴근) 엔 그만둬야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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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며 근속기간이 만1년 이상 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2.1.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과거 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2010.12.1.부터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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