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0.12.14 17:00

2009년 2월 13일에 답변하신 연차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내용중에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일기준으로 연차계산시

 

"단, 이경우 퇴직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또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시  당해 5월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1/1 ~ 5/1까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고 나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확인한 글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예시한 방법 중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후 퇴사년도 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는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0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