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2010.12.14 21:33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담임 교사입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그러기에 정식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곳이여서그런지 원장님의 일방적인 주임신뢰로 인하여 거의 마녀사냥을 당하다시피 하고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주임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으로 선생님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해 일부 선생님들 사이에 평판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주임인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앉혀 (어깨를 잡아 끄는등)이야기를 하게 하고 뭐 저딴게 다있어라는 막말도 들었습니다.

강제적인 행위로 인해 "선생님 미쳤어요?"라는 말로 조금은 큰소리를 주고받았고 계속적인 뭐 저런애가 다있어라던가 야 야 너 뭐야 라는 폭언을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대화로 날 욕한적 없다고 흥분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주임과 원장의 대화가있었나봅니다.

자기는 착한척 제가 한말만 전한듯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다음날 부터 아무일없었냐는듯 잘해줍니다.

2월이면 유치원의 큰행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일해 볼려고했는데 조금 친분이 있는 선생님의 놀라운 애길 들었습니다.

2월달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절 짜른다는 애기입니다.

큰 행사까지만 마치게 하곤 이상한 여자를 계속 유치원에 일하게 할수 없다는 이야길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엔 조취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담임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심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계속 일할생각이었지만 그런 희생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1월10일 월급날 월급을 확인한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고소당할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등을 받은 것이 아닌 동료 근로자로부터 소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72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