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so 2010.12.13 21:08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이라서 퇴직이 두달동안 안된다고 합니다.

 

이직이 결정되었는데 퇴직이 안된다니 무척 난감합니다.

 

본인은 계속 해외 출장으로 일하는 중이고 이제 귀국해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노예 가 어디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clean72 2010.12.17 16:10작성

    자발적 이직해도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에 아무문제없는걸로 알아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 상담소 2010.12.2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감원방지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중에 인위적인 구조조정(해고 및 권고사직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임금지급기일(약1개월)이 도래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469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196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0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