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t8064 2010.12.14 15:05

안녕하심니까 

퇴직금문제로  글남김니다. 

저는   경남김해시 어방동에있는  상시근무자수 사장외6명인 회사에

2009- 10-19 ~  2010-11-31 까지    13개월 동안근무하였음니다

 

제가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는 적지않고 구두로만

 급여는 월급제 실수령액 200만원  퇴직금  1년마다 200만원  상여금200만원(설 80/추석80/여름휴가40)

 이렇게  임금을정하고  일을시작했음니다.

 

실제 제가  받은  급여는  월급실수령액  200만원   (설60  /여름휴가30 /추석60) 이렇게 받았음니다.

 근무 마지막 3개월임금은  실수령액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200만원  이렇슴니다.

 

그런데 문제가되는것은  사장님이  근무한지 1년되던달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100만원만준다   이러시는겁니다.

그문제로  사장님과  다투고  근무한지 13개월째인  2010-11-31 일날  퇴사하였음니다.

 

 임금 체불은 없으나  퇴직금은 아직못받은상태이구요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퇴사후 14일째인 오늘 노동청에  신고햿는데   직원분이 제퇴직금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는  말씀안해주시고

 접수한후에 그회사 조사후  연락드리겟슴니다  이말만 하시네요 

 

 만일  100만원만 입금되면  다시  노동부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함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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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금을 100만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귀하의 퇴직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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