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신문을 읽다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월40만원 지원" 이라는 문구를 보아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명확한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급직,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이런 근무자와는 다른건지 아님 같은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12/15일 신문을 읽다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월40만원 지원" 이라는 문구를 보아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명확한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급직,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이런 근무자와는 다른건지 아님 같은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 2011.05.19 | 2612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의 직원 인정 여부 1 | 2011.04.07 | 2608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 2011.07.04 | 2601 | |
임금·퇴직금 |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 2010.11.08 | 258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 2013.12.09 | 2588 | |
» | 기타 |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 2010.12.16 | 2530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0.12.03 | 2524 | |
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정의? 1 | 2009.11.04 | 2520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8.03.22 | 250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2502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48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72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44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242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2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403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1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367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시간제근로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계획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직은 임금 산정 방식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는 임시직의 성격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시간제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2&smenu=2&div_cd=&mode=view&bbs_cd=105&seq=1292387777986&page=1&state=A&dept_cd=&gubun=&dept=&sdate=&edate=&keyField=0&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