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10.12.16 10:05

12/15일 신문을 읽다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월40만원 지원" 이라는 문구를 보아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명확한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급직,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이런 근무자와는 다른건지 아님 같은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시간제근로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계획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직은 임금 산정 방식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는 임시직의 성격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시간제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2&smenu=2&div_cd=&mode=view&bbs_cd=105&seq=1292387777986&page=1&state=A&dept_cd=&gubun=&dept=&sdate=&edate=&keyField=0&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8
근로계약 단체협약불이행 1 2010.12.17 226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63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시급 1 2010.12.16 26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8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4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41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36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205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