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2011년 1월부터 퇴직보험이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국회에 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보험을 유지해야하는지 퇴직금제도를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아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퇴직보험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8
근로계약 단체협약불이행 1 2010.12.17 226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63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시급 1 2010.12.16 26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8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4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42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38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205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