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chris 2010.12.15 14:3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들을 읽으며 친절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사 문의가 많아 검색을 통하여 답변을 얻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의가 많았고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는 없던거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1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약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고

2월에 재계약을 하여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중간에 2010년 7월 이직을 하게 되어 7월말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때 1년 근무를 못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규정들을 점검하며

본 사이트에서 자료들을 취합하다보니

계속 근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계속근로라고 보아지는데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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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새롭게 재계약한 기간은 기존 기간과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재계약 이후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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