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12.16 16:34

안녕하세요.

기본급 및 시급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일급:42624,시급:5328,기본급:927070,직책수당:40000,주차:170500(주차4개),토요유급:170500(토요유급 4개)입니다

단체협약:다음과같이 유급휴일을준다:토요일,일요일

제가알기로는 토요유급및 주차가 기본급에 삽입되어야하는데.근로일수(22)일만 기본급 및 시급으로 측정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월급직들도 주차 및 토요유급을받아야되는것같은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에 삽입되었다고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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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분류를 주차 및 토요유급을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합산한 방식과 동일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등을 책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 금액이 낮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며 기본급 + 직책수당 + 주차 + 토요유급 / 243 =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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