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9 | 1642 | |
근로계약 |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 2010.12.18 | 5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2.17 | 1655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취하 후 ? 1 | 2010.12.17 | 6680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 2010.12.17 | 66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1 | 2010.12.17 | 2225 | |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12.17 | 3594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 2010.12.17 | 5697 | |
근로계약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0.12.17 | 2265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 2010.12.16 | 354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시급 1 | 2010.12.16 | 266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 2010.12.16 | 4455 | |
휴일·휴가 | 월차유급휴가계산 1 | 2010.12.16 | 2014 | |
휴일·휴가 | 남편출산휴가 2 | 2010.12.16 | 4073 | |
기타 |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 2010.12.16 | 29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2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 2010.12.16 | 2530 | |
기타 |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 2010.12.15 | 3489 | |
임금·퇴직금 |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 2010.12.15 | 202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1 | 2010.12.15 | 13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