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12.16 16:34

안녕하세요.

기본급 및 시급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일급:42624,시급:5328,기본급:927070,직책수당:40000,주차:170500(주차4개),토요유급:170500(토요유급 4개)입니다

단체협약:다음과같이 유급휴일을준다:토요일,일요일

제가알기로는 토요유급및 주차가 기본급에 삽입되어야하는데.근로일수(22)일만 기본급 및 시급으로 측정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월급직들도 주차 및 토요유급을받아야되는것같은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에 삽입되었다고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분류를 주차 및 토요유급을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합산한 방식과 동일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등을 책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 금액이 낮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며 기본급 + 직책수당 + 주차 + 토요유급 / 243 =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 1 2011.01.05 3412
기타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2011.01.05 1563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1.04 16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4 1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1.01.04 2326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50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2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802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846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6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