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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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84 | |
해고·징계 |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1.02 | 2357 | |
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2 | |
임금·퇴직금 |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02 | 1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4 | |
휴일·휴가 |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1.01 | 2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 2010.12.31 | 456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 2010.12.31 | 209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0.12.31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12.31 | 129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 2010.12.31 | 3151 | |
휴일·휴가 | 계약직 변환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 2010.12.31 | 2912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공제 1 | 2010.12.31 | 1712 | |
임금·퇴직금 | 월급 조정시 퇴직금 1 | 2010.12.30 | 1536 | |
근로계약 | 계약일 만료이후 구두협의사항 1 | 2010.12.30 | 16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 1 | 2010.12.30 | 1233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2.30 | 96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관련 1 | 2010.12.30 | 129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1 | 2010.12.30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