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ke 2010.12.17 08:10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4
임금·퇴직금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68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41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비정규직 권고사직 1 2011.09.27 2922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여성 현 부서가 자회사로 흡수 시, 산휴와 육아휴직은? 1 2011.09.14 2562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80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6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1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42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5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8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2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