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 2010.12.19 23:06

1. 월급포함 퇴직금

2009년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 12월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20개월 근무)

헌데 청년인턴으로 있을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기위한 회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현재 퇴직할시에는 법적으로 20개월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정규직 전환이후의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7개월)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월급 이외에 파견비 명목으로 60만원씩 지원받았는데(6개월간 고정적), 이 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명절상여금 역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3. 상업장 규모에 따른 퇴직금

입사할 당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는데,

퇴직할 시에는 사장님 포함 총 4명입니다.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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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수준을 외형적으로 많게 보일 목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마다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월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특정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 설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파견비'라는 명칭만으로는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채,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하고 그 댓가로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명절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재직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5인이상인 기간에 한하여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 전체 재직기간 20개월

    월별 5인이상에 해당하는 월의 총 합계 : 15개월

    월별 5인미만에 해당하는 월의 총 합계 : 5개월

    퇴직금 = 15개월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1일평균임금 * 30일 * (15개월간의 총일수/365일)]  

    단,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참고할 관련된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8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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