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0.12.20 16:11
수고하십니다

24시간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시설직,경비직) 일경우 공휴일에 24시간 근무하는날 인데 일이 생겨 근무를 못 할 경우 연차를 써야되나요?아니면 대체근무자가있으면 휴일이니 그냥쉬어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휴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과 비번일만 있을 뿐인데, 귀하가 말씀하시는 '공휴일'이 근무일정표상 근무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https://www.nodong.kr/403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5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01.06 6600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8
휴일·휴가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2011.01.06 3998
근로계약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2011.01.05 162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1.05 1440
기타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1.01.05 3347
해고·징계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2011.01.05 1337
휴일·휴가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2011.01.05 43421
휴일·휴가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2011.01.05 1879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휴일·휴가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2011.01.05 1310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9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05 1119
휴일·휴가 연차휴가 3 2011.01.05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