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0.12.21 14:17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에는 학력//전공에 관계 없이 채용되었는데~

재계약 할 때는  원청에서 재계약 조건을 강화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전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 공고졸 이상 이공계 출신자만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합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근로자로서 2년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상 계속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50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2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802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861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69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1 2011.01.03 2595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1.01.03 13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2011.01.03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