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받으려고 실시하고 다음달에 첫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12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년인턴제를 담당하시는 회사 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원금이랑 상관없다고 하시고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받으려고 실시하고 다음달에 첫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12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년인턴제를 담당하시는 회사 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원금이랑 상관없다고 하시고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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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 2011.01.04 | 2350 | |
근로계약 | 근속인정 여부~ 1 | 2011.01.04 | 1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1.04 | 16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 2011.01.04 | 1242 | |
임금·퇴직금 |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 2011.01.04 | 1303 | |
해고·징계 |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 2011.01.04 | 2802 | |
고용보험 |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 2011.01.04 | 486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1.04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 2011.01.04 | 1149 | |
기타 |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 2011.01.03 | 134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1 | 2011.01.03 | 12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문의 1 | 2011.01.03 | 1254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 2011.01.03 | 21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1 | 2011.01.03 | 2595 | |
노동조합 |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 2011.01.03 | 15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3 | 17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1.01.03 | 135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 2011.01.03 | 97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 2011.01.03 | 1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나 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있는 경우라면, 기왕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퇴직(예: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 기타 회사의 인위적이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받는 고용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60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