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7일 입사해서 2010.10.27일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1.1.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2010.10.28~2011.1.15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약두달반정도....
계산방법도 자동계산에서 2010.10.28부터 적용해서 하면되죠?
2009.10.27일 입사해서 2010.10.27일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1.1.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2010.10.28~2011.1.15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약두달반정도....
계산방법도 자동계산에서 2010.10.28부터 적용해서 하면되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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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22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14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7 | |
고용보험 | 산재 후 실업급여.. 1 | 2011.01.05 | 13730 | |
고용보험 | 결재권 박탈 1 | 2011.01.05 | 23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 1 | 2011.01.05 | 3412 | |
기타 |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 2011.01.05 | 1563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4 | 16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4 | 1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1.01.04 | 2326 | |
휴일·휴가 |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 2011.01.04 | 2350 | |
근로계약 | 근속인정 여부~ 1 | 2011.01.04 | 1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1.04 | 1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1.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이 2011.11.16.이므로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0.10.28.~2011.1.15.까지 80일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52501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10.10.16.~2011.1.1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80일/365일)
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는 입사일 2010.10.28 퇴직일 2011.1.16.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