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rud0325 2010.12.23 15:33

2009.10.27일 입사해서 2010.10.27일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1.1.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2010.10.28~2011.1.15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약두달반정도....

 

계산방법도  자동계산에서 2010.10.28부터 적용해서 하면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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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1.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이 2011.11.16.이므로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0.10.28.~2011.1.15.까지 80일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52501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10.10.16.~2011.1.1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80일/365일)

     

    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는 입사일 2010.10.28 퇴직일 2011.1.16.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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