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7일 입사해서 2010.10.27일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1.1.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2010.10.28~2011.1.15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약두달반정도....
계산방법도 자동계산에서 2010.10.28부터 적용해서 하면되죠?
2009.10.27일 입사해서 2010.10.27일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1.1.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2010.10.28~2011.1.15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약두달반정도....
계산방법도 자동계산에서 2010.10.28부터 적용해서 하면되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 2010.12.24 | 2270 | |
휴일·휴가 |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0.12.24 | 7093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4 | 4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상여금 1 | 2010.12.23 | 229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1 | 2010.12.23 | 1590 | |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0.12.23 | 2131 |
고용보험 |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910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3 | 134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수특례 1 | 2010.12.22 | 1900 | |
임금·퇴직금 |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 2010.12.22 | 5267 | |
임금·퇴직금 |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22 | 9763 | |
임금·퇴직금 |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 2010.12.22 | 3588 | |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 2010.12.22 | 5411 | |
여성 |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0.12.22 | 2799 | |
고용보험 |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 2010.12.22 | 26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 2010.12.22 | 1949 | |
해고·징계 |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 2010.12.22 | 25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 2010.12.21 | 36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 2010.12.21 | 68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21 | 1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1.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이 2011.11.16.이므로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0.10.28.~2011.1.15.까지 80일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52501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10.10.16.~2011.1.1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80일/365일)
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는 입사일 2010.10.28 퇴직일 2011.1.16.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