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신부 2010.12.23 22:47

저희 회사는 년200%의 상여금을 지급 했읍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2011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구 하시네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의 어려운 사정상 상여금 대신 연말에 상여금에 준하는 성과급을 지불 하신다구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상여금이 없어지면 지금 당장 퇴사 하지 않는이상은 2011년 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 2010년까지 지급해온 상여금부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지급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사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2010년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줄것을 요구 하 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루 인해  사장님께선 정산 해 줄수 없다구 하십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낸것이 2010년까지 퇴직금은 나두고 2010년까지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려구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깨서 상여금부분에 대해 정산을 거부하실경우 법적으로 제제를 받으실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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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사간 관행에 의해 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이는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마음대로 하향변경(삭감 또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만 하향변경의 효력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095

     

    2.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폐지 및 경영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상여금의 일방적인 폐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채,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을 요구한다면 회사로서는 근로자입장에서 법적인 명분이 없으므로, 상여금의 일방적인 폐지에 대해 보다 강도높게 회사측에 대응방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회사가 수용할지 모르겠으나), 회사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서로 합의된다면, 회사와 해당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서를 교환하고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내용

    1) 회사와 근로자들은 2011.1.1.부터 종전 상여금제도가 폐지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상호합의 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2011.1.1.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2010.1.1.~12.31.까지 지급된 상여금액은 반영하여 지급한다. 

    예 : 2013.1.1.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최종3개월의 급여는 2012.10.1.~12.31.까지로 하고, 2010.1.1.~12.31.까지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내용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가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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