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2010.12.25 13:26

먼저 저는 장애인임을 밝힘니다.

2002년 뇌병변 장애2급입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살순 없다 생각하고

일산 장애인 직업하교에 입교해 2005년도 10월에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때 아는 사장님이 중국에 수출할것이 많아

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정규 교육도 마치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006년도 7월경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주지 않아 왜 주지 않냐고 하니

수출하고 선적하면 한꺼번에 나오니

그때 주겠노라고 참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은 남는게 없다며 20만원을 건네며

그것만  받아라고 하기에 그것 않받고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을 고발하고 싶은데 일한적 없다고

아마 오리발 내밀줄알고 그때 일하며

외부로 메일을보내며 일했던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것도 고발이 가능합니까?

이회사가 그때 정식직원으로 4대보험을 하는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후 제가그만둔 뒤에 정신장애를 써서 운반을 시켰는데

급료를 주지 않아 신고 하겠다는 예기에 얼른 주고

쫓아냈다는 예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가를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7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지급받음이 마땅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더 일찍 생각하고 조치하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권리 2010.12.27 09:5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6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2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6 Next
/ 5856